축산관련종사자란 가축사육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인공수정소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축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은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한답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축산업자라면 무조건 다 들어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고객서비스 → 사이버교육센터 →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장소 어디인가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000 (권선동 1059-4)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1층 강당입니다.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받으신 분들은 얼른얼른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