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 또는 등록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미이수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규 종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모두 연 1회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강과 오프라인 수강 중 뭐가 좋을까요?
오프라인 강의는*********** 소재의 aT센터 5층 창조룸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강의는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자유롭게 수강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연결환경 등에 따라 원활하게 수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강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재육성팀(************)으로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혹시라도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들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