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축산업 종사자 중 신규종사자는 의무적으로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내서 교육받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입니다.
온라인 강의로도 교육이수가 되나요?
네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원격교육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단,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신청 후 승인받은 교육생만이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프라인 교육장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5층 (서초구 양재동 000) 입니다.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매헌) 2번 출구 또는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2019년도 축산관련종사자보수교육 안내’ 게시물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