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중 선택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세법상 최고세율은 50% 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총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 한 후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며,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면 세무당국으로부터 증여사실을 의심받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인적공제는 얼마인가요?
미성년자는 만 19세까지의 사람을 말하며, 1명당 연 500만원씩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2명이 있고,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오늘은 상속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